사업실적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유해위험방지

유해위험방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경우 당해 공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안전성평가를 문서화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득한 후 계획서에 준하는 안전활동을 추진함으로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시행일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3) 제출 대상 공사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판매 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 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공사
-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의 건설 등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4)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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