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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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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2-08-18 17:19 조회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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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목)부터 기술지도계약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체결
- 기술지도기관은 건설사(현장소장 및 경영자)에게 지도 결과를 알리고,기술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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