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2-08-18 17:19 조회870회 댓글0건 첨부파일 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건설산재예방정책과7.pdf (413.3K)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8.18.(목)부터 기술지도계약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체결- 기술지도기관은 건설사(현장소장 및 경영자)에게 지도 결과를 알리고,기술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통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