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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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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2-06-09 11:56 조회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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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6.8.)‘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의 핵심 안전조치를 추가하여 집중점검 하고 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조사는 발생한 사고의 시시비비만 가리고 마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예방’에 대한 목적이 큰 만큼, 산업재해를 정확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특히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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