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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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2-06-09 11:56 조회8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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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6.8.)‘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의 핵심 안전조치를 추가하여 집중점검 하고 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조사는 발생한 사고의 시시비비만 가리고 마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예방’에 대한 목적이 큰 만큼, 산업재해를 정확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특히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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