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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월, 지붕.달비계 추락위험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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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2-04-04 17:41 조회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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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지붕 위에서 넘어져 밖으로 떨어지거나 강도가 약한 부분을 밟고 밑으로 떨어져서 발생,

                      지붕 위 작업 시

①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

② 슬레이트 위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

③ 채광창 (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

한편,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달비계 사망사고는 주로 외벽 도장 및 보수작업에서 작업로프 풀림이나 끊어짐으로 인해 발생,     

                       달비계 작업 시

① 작업로프와 구명줄을 별개의 고정점에 단단히 묶음

② 로프와 안전대 결속점에 풀림방지 조치

③ 로프와 벽.난간이 접촉하는 곳에 마모방지 보호대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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