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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대진단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예방 및 처벌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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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4-02-06 18:16 조회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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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 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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