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대진단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예방 및 처벌법 대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4-02-06 18:16 조회270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중대재해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 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하오니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