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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 꼭 맞는 안전기준으로 합리화하다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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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3-12-28 16:41 조회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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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합리화 개선과제 올해만 41개 개선 완료
-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망사고 안전조치 등 40개 추가 개선과제 입법예고(12.27.~2.7.)


고용노동부는 지난 ’22.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등의 위험 요소도 과거와 달라지므로 안전기준도 이를 반영하여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안전규제의 합리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먼저,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특별반」(위원장: 차관)을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왔고, 반도체, 건설, 화학 등 국가핵심산업에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접수하고 검토해왔다.

특히 금년에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하여 현행 및 해외 안전기준, 관련 기타 법령을 참고하여 낡은 안전기준 등을 현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총 93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 중 65개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23년 중에만 41개 과제를 개선 완료하였다. 대표적으로는 공장 내 비상구 설치 관련 기준의 경우 건축 관계 법령과 달라 효율적인 기계배치가 어려웠고 이중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이 있었으나, 건축 관계 법령과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장 내 보수공사 등을 위한 비계 설치시 대형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비계기둥 간격을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안전기준의 합리적 개선 과제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23.8.24.)에서도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핵심 과제로 보고된 바 있다.

그 밖에 SPL, 샤니 등 식품제조업체의 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개선 과제인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추가 규제 개선 40개 과제도 12월27일 입법예고 하는 등 안전규제 합리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월 7일까지 듣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PL 등 끼임사고 후속대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불가피하게 덮개를 개방하고 작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 추가적 방호조치를 하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볼리프트(밀가루 반죽 등의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는 끼일 우려가 있는 부위에 비상정지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 작동 중 근로자의 접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작업방식에 맞는 안전조치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2> 석유화학업계 핵심 산업분야 제도 합리화
석유화학공장의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는 지난 12월 13일「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에서도 건의된 제도 개선사항으로, 대정비보수 주기를 고려하여 안전밸브 검사 주기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그간 밸브 탈착시 화학물질 누설 등의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해 안전밸브 작동검사를 하되 대정비보수 주기를 고려하여 검사 주기를 조정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밸브 사고현황, 국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밸브 설치형태, 공정안전관리 등급 등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를 1~4년에서 2~4년으로 합리화한다.

<3> 안전보건기준의 합리적 개선
현장에서 사실상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제한된 높이(3.5m) 이하의 장소에서,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최근 소음성 난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간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였던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소음작업’(85dB 이상)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사전예방적 수단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이외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 비계 등 관련 기준과 타 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예: 후천성면역결핍증)하여 안전기준을 현행화하며, 밀폐공간 내 산소·유해 가스 농도측정시 실질적 농도측정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방법으로 작동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22.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방대한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해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은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화하여, 산업재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장 적합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또한 방대한 안전기준의 근본적인 체계 개편 과제도 검토 중이며 내년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산업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찬웅(044-202-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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