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료실

자료실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3-05-29 17:51 조회50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때 이른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지난 5.15.(월)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362명)의 절반(154명)이 사망해, 반드시 출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에서 황화수소 발생, 각종 관수로, 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시 황화수소 또는 산소결핍 발생,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작업 시 산소결핍,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 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등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1)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2)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한다. (3)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15.(목)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하여 8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자격)과정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지원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이 커져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 (044-202-8871), 임성근 (044-202-887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21 © www.홍익안전기술원.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