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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공장.축사 등 지붕 수리 시 추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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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2-10-06 15:50 조회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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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1~9월 지붕공사 사고사망자 28명, 고용부 10~11월 위험주의보 발령 -
-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과 협력하여 홍보·계도 활동 강화 -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채광창 덮개나 안전대 없이 진행하는 지붕공사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하고, “20여 만개의 공장과 5만여 축산농가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언제 지붕공사를 할지 몰라 산재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맞춤형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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