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농도 확인 전에는 밀폐공간 작업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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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2-07-22 17:09 조회88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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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재해의 치명률은 47.4%로 산업재해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이지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어렵지 않다.
첫째, 밀폐공간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관리감독자는 작업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식에 이르는 유해가스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가 안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밀폐공간의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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