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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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1-11-10 16:47 조회1,0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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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추진
1. 자율점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첨부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21.11.8(월)부터 11.26(금)까지
원하청이 함께 자율점검을 실시(1회이상)하고, 미흡사항은 자율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자율점검 이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결과 또는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불시감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첨부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21.11.8(월)부터 11.26(금)까지
원하청이 함께 자율점검을 실시(1회이상)하고, 미흡사항은 자율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자율점검 이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결과 또는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관서에 따라 개선결과를 제출하는 건설공사 금액을 별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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