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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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3-09-12 17:23 조회43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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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용 인정
-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
- 공사종류 개편으로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붙임1).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②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다(붙임3).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현장의 응급상황 초동대처 시스템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전문가, 건설업계, 안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이덕원(044-202-8938), 류채은(044-202-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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