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료실

자료실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3-07-03 17:32 조회49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고용노동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 제11차 현장점검의 날(6.14.)에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집중 제공·지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별첨1), 삽화를 통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별첨2)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별첨3).
 
특히,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에서 각별히 유의할 수 있게 상세 사고사례(붙임 2·3)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용다솜(044-202-8902), 이철호(044-202-8904), 정수빈(044-202-8908)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유종호(044-202-8936), 강혜림(044-202-894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21 © www.홍익안전기술원.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