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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터 신고센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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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5-09-11 17:51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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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노동부로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 

1. 안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

2. 붕괴, 화재, 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3.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산재 은폐)


노동자 본인, 또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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