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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일부개정 -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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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2-08-20 15:55 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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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3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2022. 8. 18., 일부개정]
[시행 2022. 8. 18,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 1. 1. 시행]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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