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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일부개정 -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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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1-09-24 14:04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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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8426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2021. 08. 17., 일부개정]
[시행 2022. 08. 18]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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