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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일부개정 -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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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1-11-24 10:44 조회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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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37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2021. 11. 19., 일부개정]
[시행 2021. 11. 19]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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