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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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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2-08-11 17:17 조회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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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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