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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50인 미만)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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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2-10-04 16:47 조회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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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20여 종의 가이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044-202-8923), 허유진(044-202-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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